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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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2.23 14:04

<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안내 >
◦ 지원대상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 노인장기요양 전환자
◦ 지원내용: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
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~5등급 판정(인지등급 제외)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(42점) 이상 감소한 경우‘65세 보전급여’제공
◦ 신청방법: 장기요양 신청 -> 국민건강보험공단, 활동지원 신청 ->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◦ 문 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,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